"성장사다리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후속투자 시기 제한 폐지"

2016-09-12 12:00
금융위 관행·제도개선 과제 76건 수용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성장사다리펀드 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후속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최고액은 종전 130%에서 12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요청한 총 149건의 관행·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 76건(51%)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활동을 개시한 이후 누계 기준으로는 511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1건이 관행.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한다. 회신 완료된 건수는 3071건, 수용 건수는 1443건(47%)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사다리펀드 내 K-크라우드펀드의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재투자 가능 시기가 폐지된다.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신속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성공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후속투자를 할 수 있었다.

대출한도의 130% 수준이던 저축은행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비율은 120%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120%)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건의를 수용해 지난 6월 시행된 저축은행 중앙회 대출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됐다. 소액의 자금을 중소기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좌로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록 하고, 이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의 계좌주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 인정될 경우 입금 해당액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또 발급일로부터 1년인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의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된다. 최근 재평가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기술금융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건의에서 비롯됐다. 이에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간이평가 도입 등 TCB 재평가 간소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할 때 유효기간(고객별로 1년 또는 3년)이 완료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고객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활동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일선 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