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세월호법 국민 생명·안전 더 큰 영향미처"

2016-09-11 19:45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법 직권상정'을 요구해 시선을 끈다.

이 시장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앞둔 11일 광화문 광장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특조위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여기서 이 시장은 “국가비상사태에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직권상정됐던 테러방지법보다 세월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다시말해 국가비상사태와는 세월호법이 더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을 방문해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과 만나 “한·일합의는 반인권적이며 절차도 위반한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결의안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할 땅에 민간이 만든 소녀상을 정부가 어떻게 철거하라 말라 할 수 있나? 정부는 철거 권한이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시장은 자리를 옮겨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촉구 미사에도 참석했다.

미사 후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나라가 국민에게 가해하고도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왜 다쳤는지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밥상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서 그런다”며 "이 분들을 버려두고 추석밥상에 앉을 자신이 없다. 추석에는 정치인이 아닌 더럽고 부정의한 세상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추석 밥상머리에 올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