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왕 생전 양위 관련 특조법 제정할 듯
2016-09-08 09:08
왕실전범 개정하면 논의 장기화 우려...10월께 의견 수렴 시작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일왕의 생전 양위와 관련, 왕실전범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조치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왕의 생전 양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정비해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조법 제정과 함께 왕실전범 부칙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별조치법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성 등을 정해 놓은 왕실전범을 수정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그러나 왕실전범을 개정할 경우 생전 퇴위 시 어떤 경우 퇴위를 인정할지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헌법 2조에 따르면 왕위계승은 "왕실전범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왕실전범 개정 논의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어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생전 양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여야 포함,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퇴위 수용 방안에 대해서는 '왕실전범 개정을 통해 중도 퇴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다. '특별법을 제정해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였다.
또 생전 퇴위 관련 제도 개선 시점으로는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한다'라는 의견이 69%로 많았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28%, 3%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