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 영업정지 10일·과징금 18억... 법인폰 불법유통 혐의
2016-09-07 14:2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법인폰 불법 유통 혐의로 LG유플러스가 법인부문에 대해 10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3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법인폰 영업에서만 불법 행위가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과징금은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