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자진신고' 덕봤다
2016-09-07 13:43
52% 상승, 개인 평균 신고금액 93억원…법인 949억원
개인 신고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은 홍콩에 가장 많아
개인 신고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은 홍콩에 가장 많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까지 반 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도 1053명으로 27.5% 늘었다.
개인은 512명이 2251계좌에 4조8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259계좌에 51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2조8000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8조3000억원(14.7%)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881억원), 홍콩(9263억원), 일본(5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16조5888억원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6조2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64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까지 반 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도 1053명으로 27.5% 늘었다.
개인은 512명이 2251계좌에 4조8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259계좌에 51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881억원), 홍콩(9263억원), 일본(5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16조5888억원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6조2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64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