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0개 유관기관’과 청탁금지법 합동설명회 개최

2016-09-07 11:00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직원과 한전·가스공사 등 60개 유관기관의 감사실장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리며, 청탁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끊고 청렴문화와 투명행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부 및 공공기관 40개, 공직유관단체 20개 등 총 60개 유관이고 적용 대상자도 총 8만6355명에 달한다

60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모두가 함께 모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앙부처 중에서 산업부가 처음이다.

산업부는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속적인 법적용 사례 교육, 행동매뉴얼 제작 보급,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공정한 직무집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대응 T/F’와 ‘청탁금지법 Q&A’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례별 유권해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1문1답’ 모바일 교육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