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청탁' 의혹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2016-09-07 07:2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며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에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 피의자로 중·고교 동창인 게임업체 임원 김모씨로부터 올해 총 15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분이 두터운 박모 변호사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김씨는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6일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