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불법영업 관련 처벌수위 7일 ‘심결’

2016-09-06 17:59

[LG유플러스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LG유플러스에 대해 내일(7일) 심의‧의결,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7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1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 조사해온 ‘LGU+ 휴대전화 불법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심결한다.

역대 최장 조사 기간이었다는 점에 더해, 본사 조사 거부 사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심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독 영업 정지 제재 가능성과 조사 거부로 인한 가중 처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정지 심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2014년 12우러 아이폰6 대란과 2015년 9월 다단계 제재 등 이미 두차례 불법 지원금 지급 관련 단말기유통법(제9조3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같은 위반행위’ 3회가 된다.

이와 함께 B2B(법인) 대리점이 기업을 대상으로 팔아야 할 휴대폰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방통위 조사 첫날인 지난 6월1일 조사를 거부했음에도 총 2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는 점이 다시 부각돼 결과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