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특별교육...공정한 직무수행 다짐

2016-09-06 17:13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19일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와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