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특별교육...공정한 직무수행 다짐
2016-09-06 17:1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19일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와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