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대포차·체납차량 단속 나서
2016-09-06 16:4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지난 1일 상록경찰서와 함께 대포차량 및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스마트영치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상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 최대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량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도 함께 병행했다.
단속 대상은 2~3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 타시도 등록차량은 4회 이상 체납차량 및 도로교통법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중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