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렌터카, 경찰청과 함께 신차 장기 계약 고객 대상 '착한 운전' 캠페인
2016-09-06 11:54
-조건 충족 확인 시 12개월간 월 대여료 2% 할인 혜택 제공
‘기아 렌터카’ 안전운전 홍보대사인 이종범 스포츠해설가가 기아차 K9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기아차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자동차가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에서는 9월부터 신차 장기 렌터카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연계해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이행하는 고객에게 12개월간 월 대여료의 2%를 할인해 주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운전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와 신차 장기 렌터카 계약 시 착한운전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후 경찰청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제출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은 경찰청에 제출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서약 내용 (경찰청 기준 무위반, 무사고)을 이행하면 향후에 면허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적립 받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착한운전'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 운전과 선진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