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날치기 처리된 법안, 직권으로 상정 안할 것"
2016-09-06 10:37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되면 제가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앞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해 여당의 반발을 샀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야권 3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12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날치기가 우려될 경우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된다"면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