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세미콘라이트, 이성민씨가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제기 2016-09-06 09:56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세미콘라이트는 이성민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세미콘라이트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026년 'ESG 정보' 공시 의무화…신한, KB 이어 하나금융도 '시스템 구축' 속도 [공시학개론] '코스피 대장' 삼성전자 뜯어보기 경영권 변경 무산… 해성에어로보틱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 자율공시 과연 믿을만할까… '참여 기업=선한 기업' 조성 관건 거래소, 밸류업 공시담당자 간담회 개최…"공시교육 등 실무 협조 필요"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