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세미콘라이트, 이성민씨가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제기 2016-09-06 09:56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세미콘라이트는 이성민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세미콘라이트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새해 된지 며칠됐다고…불성실공시 상장사 벌써 11 곳 [공시학개론] '공시 규정 강화'하는 금융당국…3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공시학개론] 배당 선진화에 헷갈리는 배당기준일, 어디서 확인할까 [공시학개론] 저평가주 저점 매수 타이밍 언제?… '내부자 거래 공시' 주목 [공시학개론] "공모주 환불해 주세요"…환매청구권이란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