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세미콘라이트, 이성민씨가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제기 2016-09-06 09:56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세미콘라이트는 이성민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세미콘라이트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선정…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롯데지주, 밸류업 공시..."주주환원율 35%…자사주 소각도 검토" ㈜LG,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계획 공시 [공시학개론] '주요경영사항'은 어떨 때 공시될까? [아주증시포커스] 이게 K밸류업?… 불성실공시·관리 종목 예년 대비 25% 넘게 늘었다 外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