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2016-09-06 08:3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사진=연합]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