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 軍 복무기간 경력으로 인정
2016-09-06 07:53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은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