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구성 다양성 문제 또 제기

2016-09-06 04:08
‘정치의 사법화’ 속 대법관 구성의 정치성 논란 계속

[사진=CN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이 지난 3일 콜로라도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우리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출신학교, 종교, 출신지 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개신교도는 전무하고 중부 지역 출신은 8명 중 1명 뿐이다.

이처럼 모두가 비슷한 미국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성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현재 8명의 대법관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2010년 임명한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이다. 두 사람 모두 여성이며 진보 성향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후 8인 체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릭 갈런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으나,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미 대법관 구성 문제가 이처럼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경향 때문이다.

정치의 사법화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법원 (한국, 유럽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결정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현상이다.

현재 미국 등 각국 정치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정당, 국회 등 이른바 정치권이 아닌 법원과 같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과정의 정치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들 그 과정에서의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임명과정의 정치성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미 대법원 등 사법기관은 정치과정에서의 다른 상대들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사법기관은 정치과정에서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닌 그것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가진 제3의 부서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로버트 보크 연방대법관 후보자는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인준이 거부되자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법기관이라기보다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으로 인식되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은 정치적이다. 그들의 정치성은 판결 속에 배어있다는 것을 대법관 자신들도 자신있게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