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3년마다 노역은 부당"…소송 법원에서 기각

2016-09-05 14:31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10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의 시효 연장을 위해 검찰이 3년에 1차례씩 자신을 노역장에 보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에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씨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천안교도소에 복역하던 김씨는 2012년 4월 서울남부지검의 명령으로 6일 동안 징역 대신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은 벌금을 미납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일정 시간 노역에 종사하는 처분이다.
형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김씨의 경우 징역 8년이 선고돼 벌금을 다 안 내더라도 복역 도중 벌금형 시효가 끝나버릴 위험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노역장에 일시적으로 유치시켜 벌금형 시효를 살리는 것이다. 검찰은 3년 뒤인 지난해 5월에도 김씨를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천안교도소의 관할검찰청인 대전지검 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씨는 형 집행순서 변경은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검찰청이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부령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법무부령은 검찰 내부의 형 집행사무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한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는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 집행순서를 뒤바꾼 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다투려면 먼저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야 한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