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D-23] 외식업·골프장...서비스업 '해고' 시작됐다
2016-09-05 00:01
아주경제 기수정·안선영 기자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외식·레저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정식집의 61.3%가 영향받을 전망이다. 1인당 3만원대를 넘는 한정식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수송동의 60년 전통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인근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뒤 적자가 계속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까지 앞두자 결국 문을 닫았다. 직원 감축만으로는 고가의 재료비와 줄어드는 매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업 및 외식업 매출하락 규모가 연 4조6000억~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이 경제적인 위기감에 휩싸이면 인건비 절감을 가장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취업인원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의 고급 한정식, 일식집에서도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거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골프장업계는 아직 "두고 보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늘집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눈에 띄며 머지 않아 직원과 캐디에게도 고용 불안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회원제골프장의 법인카드 결제 비율은 20~30%에 달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 골프'가 줄어들어 이 비율도 크게 낮아질 전망. 매출액이나 예약 내장객수 등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법 시행 임박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벌써 감지된 셈이다.
다만 호텔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크게 체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인 정치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 의견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레스토랑 주요 이용객은 정치인이 많고, 공무원이나 학교, 언론 관계자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만큼 매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식당이나 중식당의 법인카드 결제 비중이 50%를 웃돌아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