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예비비 2000억원 다른 용도 사용 안돼”
2016-09-02 10:33
용도 외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응
교육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돼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과 관련해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 3 규정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국회 심의·의결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비비 집행 관련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야당이 목적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가 추경으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 지원 내용은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해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331억원 증액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도서벽지 관사 신축 및 석면, 내진 보강 등 교육시설 개선 용도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총 2조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시도별 배분액을 안내하고 집행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