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6개월 53개국 보고서 제출… 중국, 북한 은행지점 폐쇄

2016-09-02 07: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지 6개월을 맞았다.

2270호에 따라 중국이 자국 내 북한은행의 지점을 폐쇄하고, 앙골라는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다.
 

북중교역 거점 중국 단둥.[사진=연합]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하루 앞둔 1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이 고립돼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을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상 기국으로 하고 인공기를 달고 다니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다.

요르단 외에도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가운데 6척이 제재회피를 위해 제3국적으로 등록을 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국이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을 취소한 바 있다.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급서비스 금지를 회원사들에 요청했다. 

네덜란드는 북한 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험제공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자국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했다. 신규 영업 승인을 내주자마자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다. 북한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북한 회사가 앙골라를 상대로 수출활동 등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에티오피아도 최근 우리 정부 인사와의 접촉에서 "북한과 관계는 더 이상 없다.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라오스와 이집트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관련 인사를 추방했다.

남아공에서도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 짐을 쌌고, 동유럽의 한 국가도 KOMID 인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53개의 유엔 회원국이 2270호에 따른 제재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른 수십 개국도 이행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제출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