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시분 공시지가 열람
2016-09-01 15:0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정보과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지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천720필지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현장 확인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열람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지가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며 “지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에 토지 가격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