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신뢰‧안전성 개선 추진

2016-09-01 13:47
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 점검 강화
위법 업체 납품 참여 제한 등 신뢰·안전성 강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정부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학교급식 실태 점검한 결과, 제주지역 11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신뢰·안전성 등에 칼을 빼 들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급식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업무 전반 관리책임자(교장·교감) 확인절차 의무화 △식재료(공산품 등) 업체와 학교간 대면 접촉 홍보 행위 원칙적 금지 △식재료 구매 시 계약방법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령 준수 철저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 금지 △계약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입찰할 때 참여제한 등 조치 철저 △정기 급식위생·안전점검, 급식운영평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납품업체 점검 등 각종 점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오는 9일 학교장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식중독 예방관리를 비롯해 급식비 집행·식생활 교육 등 급식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등이 강화된다. 또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 급식팀, 영양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인 ‘식중독 비상대책반’ 모바일 메신저방을 개설·운영해 비상연락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한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갖고, 신뢰있고 안전한 급식 실현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는 9일까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법사항이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품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학 후에도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타 시도에서 콜레라, 식중독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학교에는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전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대책에 교육부와 학교, 납품업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급식의 안전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여간에 걸쳐 전국 식재료 생산 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415곳, 그리고 논란이 된 학교 274곳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77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11개 업체가 급식 비리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달 1회씩 실시해야할 보관창고 소독을 관련 업체와 짜고 허위 증명서를 받았으며,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비생위적인 차량을 이용해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또 유통기간이 한참 지나 버려져야 할 식재료 보관해왔었다.

정부점검시 적발된 업체명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끝난 뒤 알려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