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상세 주소 단체장이 직권부여 땐 주민 의견 들어야… 국민 불편사항 개선
2016-09-01 14:02
행자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관할 단체장 등이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땐 일대 주민(소유자, 임차인 포함)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는 필수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 중이지만 대규모인 경우 위치 찾기가 불편하단 민원이 많았다. 이에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주민들도 신청하도록 했다.
종속 구간의 설정 기준 조문을 새롭게 둬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 부여를 원칙으로 했다.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토록 했다. 여기서 시장 등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건물번호 부여나 변경 때 각종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토록 했다.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으로 세로 길이 70㎝ 규격을 처음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