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다함상조의 근거 있는 1위 광고, 사용 가능하다"

2016-08-30 23:11

[사진 = 남부지방법원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법원이 더케이예다함상조의 '업계 1위' 광고 문구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프리드라이프가 예다함상조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예다함상조에 손을 들어준 것은 예다함상조가 광고문구의 1위 기준으로 제시한 업계 자본금 규모라는 근거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다. 광고에서 1위라는 문구의 근거가 구체적 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예다함상조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울 박시형 변호사는 "광고의 특성상 광고주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 자사가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피력할 수는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프리드라이프는 경쟁업체인 보람상조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원에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람상조에 해당 광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법원은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에 대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광고로 인해 프리드라이프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해 보람상조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될 경우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비교광고라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