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 만에 풀린다…‘쿠팡 로켓배송’ 논란 일단락
2016-08-30 15:00
물류업계 대승적 차원서 합의…내년 상반기 쿠팡 영업용 번호판 등록 가능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 등을 놓고 벌어졌던 물류업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 전면개편 △진입규제 대폭 완화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영세 차주·사업자 지원 등이 담겼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vs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vs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20대 이상의 직영 의무와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주기적 신고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직영 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고, 4대 보험과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위반 시 사업자 및 차주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가맹사업을 개편한 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차량 500대에서 자본금을 폐지하고 차량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50% 이상이 직영차량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해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 시 상호합의 하에만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 시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영세 차주·사업자 지원을 위해 참고원가제와 공제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참고원가제를 도입, 정부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