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6-08-26 11:37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22·NC 다이노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공모해 1회 고의 볼넷 등의 수법으로 승부 조작을 시도했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했다 2013 시즌을 앞두고 NC가 20인 보호 선수 외 특별지명으로 영입한 언더핸드 투수 이태양은 프로 통산 79경기에 출전해 16승17패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2015 시즌 10승5패 평균자책점 3.67을 마크했던 이태양은 그해 국가대표에 뽑혀 WSBC 프리미어 12에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