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대책]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축소…주택공급 속도 조절
2016-08-25 16:16
HUG·주금공 합산 1인당 4건→2건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분양보증 예비심사 의무화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분양보증 예비심사 의무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기존 합산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의 택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본점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택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단계별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범위는 HUG와 주금공 전액 부담에서 90%로 줄어든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출 보증을 했던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차단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0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해 49.2%로 급증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HUG가 지난 2월부터 매달 해당 지역을 지정해 분양보증 시 본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3곳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추가로 인·허가 및 청약 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자체도 강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 △워크아웃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는 반드시 HUG 본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담보대용료 및 가산보증료 제도는 폐지한다.
아울러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6.9㎢, 12만9000가구)의 58% 수준인 4㎢(7만5000가구)로 줄인다. 내년에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
주택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감축을 단행한다.
PF 대출보증과 관련해서는 신청 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일괄 조정하고, 사업부지 중 수용대상토지나 매도청구대상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이해관계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