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16-08-25 13:22
국비 3억 이상 보조받는 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 10억 이상은 회계감사 명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경제혁신 분야는 국고보조금 개혁이 집중논의 됐다.
우선 국고보조금 개혁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정수급시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보조금 반환과 함께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의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3억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 회계법인이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2017회계연도 사업부터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낭비요인이 있는 보조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 지원 중인 보조사업의 폐지·감축 여부 등을 평가(연장 평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정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500여개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개통 목표로 구축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고보조금 개혁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정수급시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보조금 반환과 함께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의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3억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 회계법인이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10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2017회계연도 사업부터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낭비요인이 있는 보조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 지원 중인 보조사업의 폐지·감축 여부 등을 평가(연장 평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정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500여개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개통 목표로 구축해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