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환전 수수료 비교하는 시스템 나온다
2016-08-24 12:52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앞으로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수수료 등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서 환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 환전을 이용할 시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한 통화 종류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을 내년 1분기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연합회 홈페이지상 구축된 시스템에 본인의 과거 환전 실적 혹은 환전예상액을 입력하면 해당 은행별로 조건에 따라 인터넷 환전율을 부여하는 형태로 고안될 전망이다.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할 수 있는 통화도 공항수령시 은행 보유 전체통화(약 40개 이상)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등 기존에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외국통화를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하고 공항에서 손쉽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100만원 이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분 확인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환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해외 여행후 남은 외국주화를 전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1곳 뿐이었으나 추가로 신한, 우리, 국민은행 3개 은행 전 영업점으로 확대된다.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등 주요 6개 통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규 관련한 대국민 안내서비스도 강화된다.
우선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간 일반 국민들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해외직접 투자, 해외부동산투자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사후제출의무 등 외환거래 사후 절차에 대한 SMS 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직원의 자체 교육도 강화한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5년이 경과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해 미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공방안을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 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화환전과 관련해 국민 편의성이 제고되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