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토론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고, 분리공시 도입하라”
2016-08-23 15:29
학계‧시민단체‧유통인 등 12인, “단통법 개정시 이 내용 꼭 담겨야” 주장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지원금 상한제 페지’와 ‘분리공시’가 도마에 올랐다.
학계와 시민단체, 유통인 등 12명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 패널로 참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선을 촉구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김연학 서강대 교수,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김보라미 변호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분리공시 시행’에 초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학 교수도 “단통법이 과거에 소귀의 성과를 거뒀지만, 적어도 보조금에 대한 규제만큼은 없어져야 한다”며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찬 이사는 “투명한 계약구조가 이뤄나지 않는 부분중 가장 큰게 규제라고 본다. 골목상권의 영업행위는 지원금 및 위약금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인전걸 처장은 “단통법으로 기대했던 단말기 가격 거품이 꺼지지 않았고, 통신요금도 인하되지 않았다”며 “단통법 개정시 분리공시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찬진 대표도 “분리공시가 개정사항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심재철 의원이 ‘지원금 상항제 페지’를, 신경민 의원이 ‘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을, 변재일 의원이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