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영란법 대비 종합계획 마련
2016-08-23 07:1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해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 정착 때까지 시청 감사관실을 ‘청탁금지법 대책 상황실’로 무기한 운영해 공직자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명)이 총괄 안내반, 부정청탁 방지대책반,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의 3개 반에 편성돼 각각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직자와 일반시민의 문의 전화에 응대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 적용 여부를 알려준다. 시·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대상 교육, 시민 대상 홍보활동도 한다.
부정청탁 방지대책반은 부패 유발 요인과 청탁금지법의 적용상 문제점, 제도개선 내용을 찾아내 전파한다.
부정청탁 감찰점검반은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시 감사관실 조사1팀(5명), 조사2팀(4명)이 전담해 신고 사건 조사, 확인,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처리를 한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도에 제안한 이후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은 또, 공무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행위를 금한다. 음료수나 주류 가격도 식사접대비용에 포함하며, 접대하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택배로 선물을 보낼 때 택배비용도 선물가격에 포함한다.
단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백종춘 성남시 개방형감사관은 “관련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자체 교육에 주력해 청탁금지법을 조기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