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출연연 수익배분 정산 1년이상 방치...빛 바랜 창조경제

2016-08-15 14: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출연 연구소기업이 수백억원대의 상장수익을 냈음에 불구하고, 연구자 보상 등에 대한 정산이 15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기술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상장수익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출자해 설립한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코스닥 상장 이후 5월 지분 일부를 매각해 484억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콜마BNH의 향후 추가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 수익도 약 1183억원(8월 종가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기술료 지급 규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등 연구자에게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높은 실익에 불구하고 관련자들간에 분배 비율, 연구자 보상 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2조와 23조에 의한 기술료 사용에 관한 규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연구자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가증권(주식) 취득으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행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차 매각 수익의 절반인 242억원과 향후 매각 예정 수익의 절반인 591억원 등 총 833억원을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기술료 수입으로 배분할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면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수익금은 1억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기술료 사용처만 규정해 놨을 뿐 보상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 법률을 적용하면 원자력연은 별도의 보상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후 연구자에게 기술료를 줄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앞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기계연구원이 연구자들에게 지분 매각 금액의 50%를 기술료로 배분해준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아직 적용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창조경제 성공사례 창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미래부가 막상 성공사례 앞에서는 적용 기준조차 마련치 못해 결과적으로 연구자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240여 개에 달하는 미래부 산하 연구소 기업의 상장 혹은 M&A에도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부는 큰 틀에서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 수립을 위한 입장과 해법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 산하인 한국전자통신연구 역시 지난해 연구소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적용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원자력연구원과 대전 지역 출연연 연구자, 기술투자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업무 종사자들로부터 분명한 업무 기준정립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