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건강관리 주의해야"…주말·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낸다

2016-08-13 10:14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 비용을 평소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광복절 연휴,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13일 연합뉴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평소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4410원이지만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는 이 비용이 1만8730원으로 올라간다. 

총액이 커지면서 본인 부담금도 동네 의원의 경우 평일 4300원에서 56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진료비는 70%를 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도 가산금액 30%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공단 측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