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구역 402개소 추가지정
2016-08-12 13:3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9월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지하철역, 횡단보도, 공동주택 등 총 4027개소에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는 그간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던 것을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횡단보도와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전국 최초로, 이로 인한 간접흡연 예방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등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은 공동주택 1개소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추가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12월31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광명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시는 2017년도에는 가장 크게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