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결과…43개 매장에 경고장 발부
2016-08-12 06:44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1차 합동단속 결과 43개 매장에 경고장이 발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해 지난 11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자체, 에너지공단와 함께 1차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합동 단속이 진행 된 곳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 등 총 전국 14개 주요 상권이다.
최조 적발 시 경고 조치되며,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중 2차례에 걸쳐 실태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라며 “이는 그간의 홍보와 계도 및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