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의 차 한 잔] 국제구호사업을 하는 '바른 NGO'를 고르는 방법
2016-08-08 08:23
칼럼니스트(문학박사)
한동안 굶거나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광고들이 경쟁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됐다. 보다못해 마음이 아픈 어른들은 전화기를 들고 기부를 하기도 한다. 얼마전 심리상담가이기도 한 NGO 여성 활동가는 "시청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모금 방식은 보이피싱과 유사한 ‘강요’에 가까우며 이런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개발사업을 하는 NGO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어떤 NGO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할 터. 열심히 하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 NGO를 고르는 방법은 다음의 두세 가지를 배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하나는 생계형 활동가 한 명이 활동하는 NGO다. 100명 이상의 회원 확보를 요구하는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인해 1인 NGO는 이름만 있는 무늬만 NGO이거나, 대부분 해외 현지 아는 외국인이 만든 그것도 1인 NGO의 이름을 빌린다. 정부나 지자체 등에 전혀 등록이 안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주한**문화원' '한국**친선협회' '한국**문화센타' 등으로 상대국 이름을 허가 없이 가져와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겉보기에는 좋은 듯하나, 실제로는 가족의 여비와 생활비가 이런 기부금에서 사용된다. 옛 구닥다리 관변단체들이 하던 식을 기억해, 식량 등을 이벤트를 빌려 '퍼주기'를 하기도 한다. 쌀이나 빵 또는 약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가방 하나만큼 모아다가 전달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받아서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근래 국제개발원조사업 트렌드는 마을공동체만들기와 가꾸기 등의 마을사업이다. 혼자 또는 가족이 전부고, 생활도 해야 하다 보니 조직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그럴 여유나 의지조차 없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주먹구구식으로 현지의 지인을 통해서 그들의 혈연, 지연, 학연중심으로 배분을 하거나 아예 배분을 맡기고 사진을 찍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일을 마친다.
기부금 등으로 100억원을 벌면 50억원 정도는 '경상비'라고 해서 건물유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진하고 25억원 정도는 내년도 인건비, 건물유지비, 접대비 등 예비비, 즉 적립금으로 남겨둔다. 어쩌다 한번 오는 감사니 사외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상당한 월급이 지급되기도 한다. 여하튼 남은 25억원도 고액 기부자나 기타 네트워크 확장 명목으로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포함한 단체를 구성해서 비행기를 타고 현지 시찰이라는 명목 아래 관광성 유람을 떠나기도 한다. 낯선 오지로 가는 해외여행에 양심을 팔아버린 일부 활동가들은 이에 동참하기도 한다.
결국 이 비용은 사업비에 고스란히 포함돼 현지에는 20억원도 채 안 되는 돈이 전달된다. 거기서도 똑같이 지부나 국제NGO 또는 현지 NGO가 건물유지, 인건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다. 결국 산술적으로 10%도 안되는 비용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데, 공동체의 유력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이 과정에서 부패한 나라의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이 개입되기도 한다.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NGO들은 다음의 몇 가지 기준으로 살피면 좋다. △100명 이상의 기부금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유료회원이 활동하는지 △NGO 사무실에 갔을 때 상근에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매년 국가 보조금 사업을 통해 투명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아이디어 뱅크로서 보조금 사업 등 신뢰가 있는 상(장관상 등)을 수여받았는지 △작은 기부금이라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임직원 누구도 인건비를 받지 않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지 △NGO 사무실 유지비 등의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지 △전체 지정기부금 가운데 현지에 사업비로 70%이상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인근의 NGO 사람들과 그들의 누리집을 살펴보면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데 최근 큰길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NGO도 더러 있다. 어려운 세상이다. 잘 살피고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이 칼럼은 우리 모두가 맑고 밝은 어쩌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의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무관하며, 부분적인 일례에 대한 일방의 의견일 뿐 다른 해석과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