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초대회장 "P2P에 걸맞은 제도 도입되길"
2016-08-04 18:3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는 지난 6월 22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P2P업체 가운데 비교적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미드레이트를 이끄는 그가 대형사 CEO들을 제치고 회장이 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지만 '의욕'만큼은 남달랐다.
지난달 말 미드레이트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행 회장은 '애매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현재 대부업의 규제를 받는 P2P의 위치를 두고 한 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P2P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는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이 회장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P2P금융협회 내부에 제도연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은 가이드라인 수준이 적당하나 궁극적으로는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통일된 목소리다”며 “그때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기 위해 제도연구위원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도연구위원회는 P2P업체 11개사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교수,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위원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협회는 스타트업이 협회에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입요건을 단순화했다. 이 회장은 “협회 회원 모두가 진입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며 “가입요건은 CB공유에 동의하는 것과 대표자가 전과기록이 없는 것 단 두 가지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협회 회원은 1년에 한 번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정관은 까다롭게 만들었다.
현재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총 24곳이다. 출범 당시에는 22개 업체였으나 최근 써티컷과 시소펀딩이 가입하면서 24곳으로 늘었다.
24개 업체는 크게는 대부업 연계모델과 금융권 연계모델로 나눌 수 있다. 또 상품군으로 분류하면 신용대출,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부동산PF, 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분류된다.
이 회장은 24개 업체의 각기 다른 의견들을 두고 “자기 업권과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P2P업권 전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는 의견들”이라면서 “이를 잘 조율해서 가는 게 협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부업의 규제를 받고 있는 P2P의 상황을 두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P2P에 걸맞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지 대부업을 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투자자 쪽은 민법, 여신 쪽은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다보니 구조가 매우 기형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부업법 시행령의 총자산 한도 규제가 P2P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로 돼 있는 P2P는 여신행위를 위해서 대부업을 자회사로 끼고 있다. 특성상 대부업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총자산 한도규제를 받으면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P2P업체들이 대부협회에 가입하면 P2P협회와 대부협회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규제를 받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P2P 금융환경에 맞는 제재가 적용되길 바란다”면서 “대부업법상 계약서를 쓸 때 서명이나 음성 녹취만 인정하는데 비대면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해주는 P2P에는 이러한 방식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근 당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과 관련해서 “사잇돌 대출이 P2P업체에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나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은행은 리스크 없이 중금리대출에 대한 DB를 수집할 수 있으나 P2P업체는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DB를 쌓아야 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