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양벌규정'이란 무엇?
2016-07-29 17:41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쌍벌규정'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며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다.
법률용어사전에 의하면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는 다음과 같다. ▲법인에게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전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무과실책임설' ▲법인처벌규정을 종업원의 선임 및 감독에 있어 법인의 과실의 책임을 입법자가 법률상 추정한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인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의 책임을 진다는 '과실추정설' ▲법인처벌규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과실을 당연히 의제하는 것이고 법인은 그 의사 여하와 무과실의 증명을 통해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과실의제설'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과실책임설' 등이 있다.
이 때, 과실책임설이 양벌규정 처벌근거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금품가액에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