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김영란법 필요성ㆍ당위성 더욱 커져.흔들어선 안 돼”

2016-07-28 15:59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영란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며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발표한 논평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 검찰과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김영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며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