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용학원생에 불법성형시술 강의한 일당 '쇠고랑'

2016-07-28 14:25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중국인 미용학원생 5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등을 강의하고 시술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 대외협력이사인 신모씨(43)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A성형외과 강의실 등에서 관광을 목적을 국내에 들어온 중국 미용학원생에게 반영구 눈썹 시술 강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도움을 준 신씨의 병원 동료와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직접 강의한 무자격 반영구 시술업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술업자는 이들 가운데 희망자가 있으면 직접 시술을 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시술을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여죄가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