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조원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구속기소
2016-07-27 16:15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재판 넘겨져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CEO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25억원대 개인 비리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 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