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연비과장 적발, 7% 이상 부풀려…최대 70만원 보상

2016-07-28 06:00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 측정 연비보다 7.2% 부족

'연비 부풀리기' 적발로 징계를 받는 ​‘재규어 XF 2.2D’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과장이 적발돼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의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등에 따라 각각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및 리콜 또는 보상금 등의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다.

앞서 국토부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총 187개 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판명된 41개 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하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총 16개 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연비 과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