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연비과장 적발, 7% 이상 부풀려…최대 70만원 보상
2016-07-28 06:00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 측정 연비보다 7.2% 부족
'연비 부풀리기' 적발로 징계를 받는 ‘재규어 XF 2.2D’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재규어 XF 2.2D’ 차량의 연비과장이 적발돼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의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등에 따라 각각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및 리콜 또는 보상금 등의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다.
앞서 국토부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총 187개 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판명된 41개 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하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연비 과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