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2016-07-27 14:24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럽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럽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