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2016-07-27 11:17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인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해 25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91.237㎢ 규모의 가로림만 해역은 점박이 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다.

해양 생태계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가로림만 해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 10여 마리가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과 함께 전어, 낙지, 바지락 등 수산물의 생산성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2개의 시·군에 걸쳐져 있는 만을 단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생물서식지나 자원도 조사해 주요 보호 해양생물종 등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