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세대주와 관계 동거인→배우자 자녀로 내달부터 변경 표기

2016-07-26 14:16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올해 8월부터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 관계를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됐다. 2008년 1월 시행된 민법을 보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기존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이어졌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종종 불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8월 이후에는 현재 '처' 및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적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사용한다.

더불어 행자부는 매 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고교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의 개선에도 나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해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