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렉시트 등 대외 변수 대응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2016-07-24 09: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각종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금융발전심의회(국발심)를 구성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심의회 구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위원장과 위원 등 심의회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정식으로 심의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세법개정 등과 관련해 기재부 산하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두고 있으며, 금융정책 자문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예전 재정경제부 시절 금융정책 기능까지 담당할 때는 금융발전심의회 내 국제금융분과위원회에서 글로벌 금융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정책에 민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필요하다고 판단, 새롭게 국제금융발전심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증시 불안 등 글로벌 금융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외환제도 개편과 같은 국제금융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금융협력 관련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세발심, 금발심 등과 비슷하게 위원장을 포함해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장관은 국제금융 및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나머지 위원은 다양한 국제금융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계와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국제금융·외환시장분과위원회, 외환제도분과위원회, 금융협력·국제기구협력분과위원회, 경제협력·통상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소관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심의를 맡는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브렉시트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