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촌동 2-45번지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2016-07-21 09:5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직권 해제 절차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10개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서울시내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 해제 대상은 역촌2구역,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종암3구역, 개봉4구역, 신길1재정비구역, 신길6재정비구역, 장위8재정비구역, 장위9재정비구역, 장위11재정비구역 등 10개소다.
관련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해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