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진경준에 주식매입 자금 4억2500만원 건넸다" 진술
2016-07-21 07:30
"진 검사장 '내 자금으로 주식 매입을 해야 하나' 취지 의사 비춰"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 진 검사장이 '내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쳐 4억2500만원을 빌려줬다.
김 대표는 당시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진 검사장에게 매입하는 명목으로 회삿돈 4억2500만원을 진 검사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김 대표는 금융거래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급자명을 '넥슨'을 거꾸로 표기한 '슨넥'으로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가 개인 계좌를 통해 진 검사장의 친모·장모 계좌로 2억원과 2억2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송금했다"면서 "김 대표 측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진 검사장과 달리 김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7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뒷돈 송금과 법인 명의 차량 제공 등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2005년 주식 매입 종잣돈 4억2500만원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인 넥슨의 법인 차량 제네시스를 차명으로 받은 점 등이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 액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가 개인 계좌를 통해 진 검사장의 친모·장모 계좌로 2억원과 2억25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송금했다"면서 "김 대표 측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진 검사장과 달리 김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7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뒷돈 송금과 법인 명의 차량 제공 등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2005년 주식 매입 종잣돈 4억2500만원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인 넥슨의 법인 차량 제네시스를 차명으로 받은 점 등이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 액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