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40억원대 전 재산 동결' 검찰 청구 심리 착수
2016-07-20 10:49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총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이 중 진 검사장의 배우자와 두 자녀 앞으로 된 재산 1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넥슨 주식을 팔아 은행에 예치해둔 126억원과 채권, 부동산 등 진 검사장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