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1조원대 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관할… "상황 달라질 수 있다"

2016-07-20 07:0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5·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5)을 상대로 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이 맡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의 법적 다툼은 수원지법에서 이혼 재판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재판을 각각 하는 형태로 나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접수한 서울가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반소(反訴·맞소송)를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기존 이혼 소송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만큼, 재판 관할권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임 고문에게 추가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임 고문은 별거하기 전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이 현재 그곳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도 같은 이유로 자신이 현재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담당하는 성남지원에서 재판한 것은 위법이라서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사소송법은 소송 당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한 사람이 원래 살던 곳에 살면 그곳 관할 법원이 재판하도록 돼 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에 살 경우 소송을 당한 피고 쪽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예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며 "이 사장 측이 관할지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에 따라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